◀앵커▶
송유관이 매설돼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교실 증축 용지로 사들인 교육청
전·현직 직원 5명이 국고 손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건축할 수 없는 일부의 땅 역시
학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해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 서북구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교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충남교육청 직원 A씨는 5년 전 학교 주변 교실증축 부지 계약 체결을 주도했습니다.
5필지 5천171㎡로 매매가는 17억 4천 만원에
달합니다.
학생 천 300명 교직원 120여 명의 학교
규모에 비해 부지가 너무 좁아 증축할 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구입한 토지 가운데 일부는
고압 송유관이 묻혀 있어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절반 가량인 3필지 2천 400㎡가 그 대상인데,
A씨는 정작 매입을 결정하는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부지는 지금, 학교 건물을 짓는 대신 산책로와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중징계를 요청했고,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A씨와 충남교육청 담당 직원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국고 손실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적 자문을 통해 송유관이 묻힌 땅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차를 어겨가며 매입을 진행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주가 부지 분할 매매를
원치 않았고, 송유관이 묻힌 땅도 학교 증축을 위한 용적률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영종 / 천안 **고등학교 교장
"(이 땅이 확보됨으로써) 증축도 가능해졌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라든가 교직원의 주차시설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땅 구입은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잘못 쓴 건지, 아니면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법원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