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뇌사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살 A 씨 부부가 아기와 함께 살았던
대전의 한 모텔입니다.
모텔 한 구석에는 아기용 욕조와 이불,
유모차가 덩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22살 A 씨와 동갑내기 아내는 지난해 5월,
임신한 채 이곳에서 살다 석달 뒤 아기를
낳았습니다.
[모텔 주인]
"(A 씨가)저녁에 일하러 갔다가 새벽에 와서 밤 꼴딱 새우고 (분유) 태우고 뭐 그렇게.."
하지만 아내는 부부싸움 끝에 가출했고,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기가) 울음, 계속 울고 하니까, 울음 그치지도 않고 하니까 짜증 나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다음날 A 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기를 본 병원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경찰에 신고한 거는 사회복지 쪽에서 신고를 했고, 병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 쪽에서 이런(학대) 걸 신고하게 돼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욱 기자]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두 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빠 A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가출한 아기 엄마도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있지만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두 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빠 A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가출한 아기 엄마도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