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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어망에 무허가 위치표시장치 설치한 선장 6명 입건

태안해양경찰서가 어망에

무허가 위치표시장치를 단 혐의로

51살 A 씨 등 어선 선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해 바다에 설치한 어망을

쉽게 찾으려고 무허가로 어망에 설치한

혐의입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전파관리인증을 받은

선박에만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자칫 선박식별

오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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