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등을
추가 입건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안전관리와 감독 책임을 지닌 원청인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인데, 중처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에선 첫 사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