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전MBC가 보도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 3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환자를 이송한 뒤
구급차를 몰고 지인과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상태에서
아산에서 서산까지 68km를 운전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도
응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영 법인 관계자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