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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만취상태로 구급차 68km 운전한 30대 입건

지난 1월 대전MBC가 보도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 3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환자를 이송한 뒤

구급차를 몰고 지인과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상태에서

아산에서 서산까지 68km를 운전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도

응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영 법인 관계자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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