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속도제한을
심야 시간대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밤 11시 20분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택시기사 최 모씨는
시속 41km로 차를 몰다 단속됐습니다.
제한속도인 30km보다 빠르게 달리면서
범칙금 4만 5천 원을 부과받았는데,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최 씨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운행한 데다, 시간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야 시간 운행이 많은 택시 기사들도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창옥 / 택시 기사
"주간에는 하던 대로 하시고 아이들
학교 앞에는 위험하니까 30km로 하시고
야간에는 한 4~50km 했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는 그러나, "밤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으리라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항시 통행속도 제한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달 초 인수위는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상태.
박순애 인수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
하지만 아이가 있는 부모들 사이에선
우려도 큽니다.
김한솔 / 학부모
"사람들 인식이 변하지 않게 주간에도
야간에도 똑같이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예고한 대로 심야 시간의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