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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다음 달(6) 1일부터 부동산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이나 월 차임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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