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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7일간 60건 접수…60억원 규모

대전에서 60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150여 건의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60명이 피해를 접수했고 피해액은 60억 원

가량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나 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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