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고,
결국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통해
314건의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피의자는
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
2년도 안돼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 대해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한달여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법조치 168건 등 3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억2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전MBC에서 최초 제기한 작업계획서
허위작성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 미흡,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안전보건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이태우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
"사전에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또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도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모두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책임자
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상규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사고 현장에 있던 근무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하여 책임자를 포함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기존 현장 작업자에서 태안화력 즉
원청 관계자와 하청업체 임원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겁니다.
김용균 재단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로 기소된
태안화력 원·하청 책임자 16명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함께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