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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고 1년…'일하다 죽지 않게'/리포트

◀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노동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어졌지만, 관련 제도와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어서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전 고 김용균 씨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며 일했던 발전소 내부.



그의 죽음 이후 조명과 안전펜스를 설치하며

시설을 보강했다고 하지만, 작업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발전소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



[최규철 /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엄연히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절차서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절차서에 보면 분명히 감독이 입회를 해야 합니다. 감독이 입회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터져나온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울림이 무색하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산업재해 통계만 보더라도 사고 재해자 수는 6만9천여 명,

사망자 수만 6백 명이 넘었습니다.



질병 발생까지 더하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1500명, 재해자 수는 8만 명을 웃돕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어

실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동영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휴직계 쓰고 강제적으로

휴직을 해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생활하는 데 많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난 10월, 대전의 한 공장에서 금속판에 깔려 숨진 23살 네팔인 노동자는 입국과 업무 시작 10여 일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이 우리 사회에 던진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청년과

비정규직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산업현장 인력을 이들이 빠르게 대체하는 현실에서 산재 사망자가 5년 전보다 60%나

증가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를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노동부의

운영기준 변경으로 이 원칙은 무력화됐습니다.



지난 10월 네팔인 노동자 사망 사고,

지난 달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때도

부분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임술 /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노동자들이 위험한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것이 없이 노동자의

죽음을 본 동료들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근본적인 안전의 위협 요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이

경영계의 압박으로 대거 후퇴했고,

김용균특조위의 22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생명안전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영상편집: 신규호

화면제공: 故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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