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불법 행위만
17건인데요.
이런 불법 관행이 왜 되풀이되는지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전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가
10만 원권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합원 천 200여 명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
즉시 자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대로 50배의 과태료를 내는 대신
감면이나 면제해 주겠다며
적극적인 자수를 유도한 것입니다.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동시 선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58명을 뽑는데
437명이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법행위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한 건만 7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행정조치도 37건에 달합니다.
조합장 선거가 매번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보통 선거와 달리 SNS 선거
운동이나 후보자 토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이 누리는 권력이나 이권에 비해
선거 과정이 깜깜이로 치러지다 보니
돈 선거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조합장 연임 제한 등 근본적인 해결 법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호택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이것이 중요성이 떨어지고 또 어찌 보면
사실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사 하고는
멀리 있다 보니까 국회 법안 통과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약 28만 명
법적 제도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불법 관행을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활발한 신고와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