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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체복무요원 첫 입소..'국민의례' 생략/데스크

◀앵커▶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에 포함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오늘(투:어제)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이 입소식이 대전교도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기초교육을 받은 뒤
육군 현역병보다 두 배 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의 보조업무에 투입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교도소 앞.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가 결정된
입소자들과 가족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긴 머리에 정장 차림으로 여느 입영 현장과는
다른 풍경이지만, 입소식을 진행하는
예비 대체복무 요원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모습도 역력합니다.

모든 교육생이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탓에 입소식 행사에서 국민의례가 빠졌고,
'충성' 경례 구호도 생략됐습니다.
 
"우리는 대체복무요원 신규과정 교육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첫 입소한 대체복무요원 63명은,
대전교도소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 간의
기초 교육을 받은 뒤, 36개월 동안 대전과
목포교도소에서 합숙 복무할 예정입니다.

김시원/대체복무 입소자
"저희 양심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충하지 않고 사회에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돼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활관은 1인용 침대와 체력단련 시설,
컴퓨터와 스마트 공중전화까지 갖췄습니다.


"생활관 안에는 대체복무자들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급식이나 물품, 보건위생 등 하루 8시간씩 보조업무에 투입되고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과 휴가가
적용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대체복무를 마친 뒤에는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의
합숙 대체업무에 투입됩니다.

강군오/법무부 대체복무제 준비단 총괄팀장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오는 2023년까지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 천 6백여 명은 교정시설 32곳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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