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3개 시군에서 폐석면에 노출된
주민 62명이 석면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폐석면 광산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 결과, 청양과 홍성·예산
지역 조사대상 천255명 가운데 62명이
석면폐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석면폐증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섬유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달라붙어 조직이 굳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충남도는 이들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폐석면 광산 주변
건강영향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