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3)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거소·선상투표자는 내일(투데이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지자체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경우도
미리 신고하면 배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자체에 신고하면 거소 투표가 가능하고,
이사 등으로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내일(투데이 오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