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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배 전복 '해안국립공원' 때문?/데스크

◀앵커▶
지난 태풍 '하이선' 북상 시 강풍으로

인해 태안에서 어선 20여 척이 뒤집힌 사고가

있었죠.



해당 선주 등 어민들은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피항 시설

정비를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에 묶여 해마다 강풍과 해일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규제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개발과

환경 보전의 논리가 40년 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태풍 '하이선' 북상 당시 강풍과

해일이 몰아쳐 20여 척의 어선이 뒤집힌

태안 안면도와 고남면·소원면 일대



어민들은 모두 자연공원법상 해안국립공원으로 묶인 지역으로 방파제나 피항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주장합니다.



[조부성 / 태안군 고남3리 이장] 
"국립공원이라 시멘트 한 톨 못 넣게 하니까

그게 바닷가 쪽으로 더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1978년부터

태안군 6개 읍면과 보령 장고도와 고대도

일원 377k㎡는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공원법 상 방파제를 넓힐 수도

없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해안가 저지대

가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현돈 / 국립공원운동연합중앙회 회장] 
"항포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면 늘 공원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거의 전무한, 꼭 사고가 나야 그때서 한두 건 처리가 되는.."



특히 태안엔 화력발전소도 입지해 있어

주민들은 미세먼지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년 마다

공원의 일부 해제를 검토해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 공원 해제 예정 지역은 천리포와 파도리 등 극히 일부 사유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태안군과 주민 민원 등을 토대로

점진적인 해제나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승진 /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자원과 계장] 
"지역 주민 생활이라던지, 지자체에서 주요

현안 사업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대체 편입지를 갖고 오면 상호 교환하는 보완 기준이 있거든요."



개발 규제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어민들과 천혜의 바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환경 보전의 논리가 40년 넘게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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