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특히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신 적 많으실 텐데요.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기관의 문을 닫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지역에서는 부여군에 이어 공주시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이다,
주민 불편이 더 크다, 의견이 맞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주시 신관동행정복지센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시곗바늘이 12시를 넘기자
출입구에 차단 펜스가 설치됩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기존에는 오전 11시 반부터
당번 직원들이 일찍 식사를 한 뒤
자리로 돌아와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맡아왔지만,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면서
민원 업무가 중단되고 창구는 텅 비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탓에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윤정문 / 전국공무원노조 공주시지부장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당번제에 있어서
항상 해당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어떤 직원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업무를
보면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짬을 내 민원업무를
보려 했지만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오칠석 / 공주시 신관동
"점심시간 공무원분들 이렇게 휴무하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 물론 다들 휴무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몰랐었으니까. 사전에 모르고
와서.."
권혁우 / 공주시 신관동
"저도 직장 다니니까 점심시간에 일부러
나왔다니까.. 이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러네.."
충남에서는 지난달 부여군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공주시가, 내년부터는 계룡과
논산, 보령·당진시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합니다.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행정기관이
늘어날수록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상충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놓고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