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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태양광 발전설비 놓고 주민 갈등/데스크

◀앵커▶

최근 농촌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크게 늘었는데요.

금산군의 한 마을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놓고 지자체

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여러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금산의 한 작은 마을.

마을 한편에 태양광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규모가 제법 큰 편입니다.

지붕 위는 태양광 시설이지만, 내부는

버섯재배사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될 시설들인데요. 주변 민가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약 2천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주민들은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할 전자파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경춘 / 금산군 복수면

"주위에서도 말을 들어보면 건강상태에 너무

안좋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염려가 돼요."

특히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 즉,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금산군은 해당 설비가 이 마을에

지어질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부속 설비'로 간주한다는 과거

국토교통부 공문을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법 조항을 금산군이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건축물 부속

설비로 보더라도 국토계획법상으로는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 법령에 해당될 경우 법조항을 모두 적용해야 돼, 결국 버섯재배시설 지붕위에

짓는 태양열 설비의 경우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용식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니라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 설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시설을 설치한 주민은 금산군이

당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던 만큼 이제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금산군이 더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따져봤다면 주민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태양광시설 설치 주민

"이미 다 시작한다음 (마을 주민들이)

하지말라고 하니까 그때는 안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거죠. 처음에는 말도 없었어요."

일부 주민들은 당시 금산군이 개발행위 허가

등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비슷한 유형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 허가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 그래픽 : 정소영)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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