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등을
전기충격기까지 이용해 학대했다는 의혹 등
충격적인 내용이 대전MBC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죠.
이와 관련돼 기소된 대전 모 장애인 복지
시설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피해 부모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불거진
장애인 학대 사건.
전기충격기까지 써가며 시설 장애인을 때리고
학대한 건 다름 아닌 시설 대표였습니다.
[시설 직원 / 피해 장애인(지난해 7월)]
"지지직 누가 했어요? / 대표님이. / 대표님이 했어요? / 네./ 어디에 지지직 했어요? / 팔."
상습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대표 4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 씨가
시설 장애인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수년 동안
장애인 여러 명을 전기충격기로 학대하거나
마치 사용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내야 할 공간의 대표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벌금 5백만 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대표 이 씨의 혐의 가운데
다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아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자 피해 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피해 부모 측]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당했어. 내가 언제 어떻게 당했어'를, 증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전혀 고려 안 한 (판결입니다.)"
검찰과 피해자 부모 측은 이 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