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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의당 충남도당,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오늘(투데이 어제) 새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고온의 대형 용기에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이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가 그동안 현대제철이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반복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진단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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