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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열렸다/데스크

◀앵커▶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회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의미와

앞으로 과제를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여야는 일단 밀린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인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5년 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20대에 이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잇달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예산에 추가 반영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뒤에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야당에서는 처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을 내놓아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상반기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 접어들어 여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불과 한 달 사이에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넘어섰습니다.



지역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수도 완성의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국회 세종의사당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정부 부처, 또한 미이전 중앙 행정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의

부대 의견에 따라 설계비 예산 147억 원을

활용해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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