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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동료 경비원 살인미수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동료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 경비원 69살 A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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