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760여 개 사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올해 부과분을 30% 일률 경감하고,
기존 교통량 감축 방안에 따라
추가 경감비율을 적용할 예정으로,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되며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