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다음 달(3)부터
유·초등학생이 일주일에 2차례
신속항원검사를 해 음성을 확인한 뒤
등교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과 관련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관련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스스로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과 관련해선
학교의 확진자 조사를 지원하고
학교를 방문해 유전자증폭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는 등 보건교사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전교조는 학교와 가정에선
이 조치를 사실상 강제 방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침의 전면 재검토와
시스템 간소화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