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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교육청 "신속항원검사 의무 아냐"..전교조 반발

대전교육청은 다음 달(3)부터

유·초등학생이 일주일에 2차례

신속항원검사를 해 음성을 확인한 뒤

등교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과 관련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관련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스스로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과 관련해선

학교의 확진자 조사를 지원하고

학교를 방문해 유전자증폭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는 등 보건교사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전교조는 학교와 가정에선

이 조치를 사실상 강제 방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침의 전면 재검토와

시스템 간소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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