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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천안시 영업시간 위반 노래방 3곳 적발…업주 등 17명

천안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방 3곳을 적발해

업주 3명과 손님 1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노래방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상황에서, 10시 이후에도

손님에게 술을 팔거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시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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