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오는 10월부터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말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을 국토부 누리집이나
안심전세앱 등에 공개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오늘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 2억 원,
지방세는 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