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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개인정보 줄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투데이

◀ 앵 커 ▶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의 각종 정보를
의료진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해
정부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이송 환자와
관련 없는 다른 환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비롯해 처치 내용까지
수년치 기록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의료진이 구급차로 이송한 환자에 대해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축한 구급차기록
관리시스템, AiR입니다.

시스템에 접속해 출동과 처치기록지
1년 치를 조회하자 가입 업체가 이송한
환자 1,500여 명의 이송기록이 뜹니다.

클릭 한 번에 내가 직접 이송하지도 않은
환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와 처치 내용을
비롯해 보호자의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됩니다.

응급환자 이송업체 관계자
"자기가 입사하기 전부터의 환자의 개인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고 또 내 환자가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이제 탑승한 환자의 정보까지도 조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의약기관과
사설 구급차 업체 등이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는데 119와 사설 등
구급차 운영기관 2,900여 곳,
구급차량 6,100여 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승인받은 계정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VPN이나 지문인식 등 보안절차 없이도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웹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계정 악용에 대한 우려에
복지부 등에 열람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자체 교육을 강화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송하지 않은 환자 수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볼 수 있게 둔 건
시스템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관계자
"안전 조치에 있어가지고 접근 권한을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만 볼 수 있게 접근 통제를 해야 되는데.."

복지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의 환자정보 열람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분의 기록을 조금 볼 수 있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2022년
9월 도입됐고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국 환자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조회됐는지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 END ▶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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