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김 모 씨가
자매를 살해한 뒤, 지난해 6월 30일
자정 무렵 울산 지역 PC방에서 자매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했다는 유가족들의 고소 내용이 인정된다며 추가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선 강도 살인과
사기 혐의가 연결된 사건인 만큼
김 씨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면
재판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