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에게
3백만 원을 현금으로 또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기존에는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에 거주한 산모였던 대상에게
한정했던 지원을 앞으로는 부부 중 1명이라도 지역에 주소를 뒀으면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시는 타지역 전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거주 기준을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과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금도
상향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