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새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가구를 모집합니다.
대상 가구는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로
다자녀가구의 경우 7년 이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일년에
한차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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