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도 업무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행중인데요.
그런데, 대전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해놓고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징계는 훈계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사회도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말부터 유연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근무 형태와 개인 여건 등을 고려해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미루거나 당길 수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최근 동구와 대덕구를
감사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공무원
수백여 명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시각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 동구에선 모두
236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공무원은 38.1%에 달했습니다.
"동구청의 한 직원은 지난해 25일간
유연근무를 하는 동안 출·퇴근 기록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제 출근해서 얼마나 근무하고 퇴근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감사에 적발돼도 최고
징계는 훈계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전 동구청 감사 관계자
"(최고 수위가) 훈계 조치를 해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거고요. 나머지 전체 위반
대상자들한테는 출·퇴근 복무기록을 잘하라고 하게끔 공문이 내려간 거죠."
대덕구 역시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73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3분의 2 가량인 320명은 제대로
출근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전 대덕구청 감사 관계자
"교육도 했는데도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복무관리시스템이.. 꼭 찍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못 찍는 사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복무기강 해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이 없고, 적발되도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구환 교수 /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아무런 징계가 없고 그냥 출퇴근 기록만 한다라고 한다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복무실태에 대한 점검과 징계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적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내년에 다시 한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