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강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해당 교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은 것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판부는 방화 범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