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박 시장은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후보 측이 LH 사태가 터지자
허위로 부동산을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오 후보 배우자와
성이 같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날
부동산이 관리신탁 된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고 부동산 거래도 정상으로
보인다며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의혹에 대한 진위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선고 공판 직후 박 시장은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경귀 / 아산시장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텐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오늘 선고한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