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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문표 "도청 소재지, 시로 승격해야"…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예산군을 시로 승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도청 소재 도시는 지역 균형발전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홍성·예산은 군 단위라 제약이 있다"며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도청·도의회 소재지인 군 단위 도시를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군 단위에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인 읍의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야만 시로 승격할 수 있지만

홍성과 예산의 읍 지역 인구는 5만 명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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