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년 전 행정안전부의 결정으로 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에 넘겨준 뒤 계속된 당진땅
되찾기 소송,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대법원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는데 양측은 팽팽한
논리 싸움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판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행정안전부는 아산만 공유 수면을 메운 당진항 매립지 가운데 서부두 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경기도로 귀속시켰습니다.
평택과 육지로 연결돼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04년 이후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하던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건데,
그 뒤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대법원 소송
최종변론에서 충남도와 당진시는 오랜 기간
행정 권한이 있던 땅의 소유권을 강조했습니다.
당진에서 전기와 환경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고, 10여 년 간 공들여 유치한 기업들도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행안부 결정에서 충남도지사에게
구두변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우리 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웠다고 해서
남의 땅이 된다는 것은 법 상식·법 원칙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당진시 관할권의 근거인 해상 경계선은 더 의미가 없고,
행안부 결정도 타당했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변론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