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도심 내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대전 지역 내
교통안전표지판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대전시는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도로 바닥 표시와 교통안전표지판을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151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심 내 최고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은
평균 2분 늘지만, 보행자 사망률은 2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