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절차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 협의와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전이 결정된다며,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절차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