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천안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중장비인
항타기 부품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항타기 부품을 하역하는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