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최근 전주지법 판사가 확진되면서
법원행정처가 2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대전 각급 법원들도
사실상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가정법원 등은
앞으로 2주간 휴정기에 준해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재판의
일정을 연기하는 등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등을 지켜 운영되고 법원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나 커피숍 등은 외부인 개방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