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대기업과 금융업 등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대상을
제외한 도유재산 임차인 전부로, 이번 연장에
따라 감면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늘었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는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10~80% 차등 감면하고, 신규 임차인이나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임차인에게는
10% 기본 감면 적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