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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하상가 운영권 갈등 심화/데스크

◀ 앵 커 ▶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권을
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소식에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상인들이
삭발 시위까지 벌였는데
일부는 투명한 점포 운영을 위해
시가 관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단체로 머리를 깎고 나섰습니다.

최근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의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분노했습니다.

정인수/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일단 조건 없이 기간 유예를 5년을 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협약 내용도 지키면서 상인들의 생존권도 지켜줄 수 있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중앙로지하상가에서
그동안 높은 권리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점포 재임대가 이뤄져 온 만큼
대전시의 투명한 관리를 원하는 겁니다.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일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점유하고 저도 거기서 1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어쨌든 공공 어떤 시설을 대전 시민인 나한테도 기회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1994년 준공된 대전 원도심 대표
상업지구인 중앙로지하상가는
시 공유재산이지만 그동안 상가 운영위원회가 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600여 개 점포에 대한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이 갖습니다.

"무상 사용 20년과 유상 사용 10년 등
30년의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점포별 공개입찰을 통해 불법 전대와
억대 권리금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막고
상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명확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들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또 지하상가는 도로 아래 구조물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해 점포에 대한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3자 계약으로 권리금을 지불한 상인에 대한
보상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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