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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위 통과 못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3건을 논의했는데, 국민의 힘 측에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다음 달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고, 상반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야 지도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국민의 힘이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고



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힘이 국가 균형 발전을 역갱하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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