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가 8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하수 찌꺼기를 절감하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심지어 업체를 상대로 한 1심 재판에서 지고
항소심까지 가 사업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35억 원 가까운 세금은 결국 날릴
위기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3처리장에 있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실입니다.
기계는 잔뜩 녹이 슬었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은 3년 넘게 단 한 번도 작동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전시는 혈세 81억 원을 들여
하수 찌꺼기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시설을
설치했지만 장비 고장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시운전을) 하다가. 저희는 운전 안 했었고요. 거기서 하다가 성과물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대전시는 설계 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시설비와 철거비 등 86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약정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업체가 대전시에 5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종수 대전시 하수시설팀장]
"다행이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회수하는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허술한 행정이
혈세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애초에 시공 업체의 기술력을 검증하지 못했고,
법적 대응도 치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손희역 대전시의원]
"어쨌든 30억여 원은 패소가 된 건데, 30억여 원도 대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가장 의문입니다."
대전시와 업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전시의원들은 사업비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한편 대전시 책임을 따져 묻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