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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승용차와 충돌/투데이

◀앵커▶

도심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환자 보호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형사상 책임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의 한 교차로,



녹색불로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서서히 출발하려는데



왼쪽 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구급차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교차로를 통과하던

구급차와 충돌합니다.



구급차는 충격으로 한 바퀴를

회전한 뒤 가까스로 멈춥니다.



구급차는 아산소방서 소속으로

당시 70대 환자를 이송 중이었는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구급대원과 승용차 탑승자 등

6명도 다쳤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그쪽 근처로 병원 이송을 하다가 거기서

그렇게 된 거죠."



경찰조사 결과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느라

신호를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신호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빈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망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별도의

책임 등이 따로 따져져야 될 것이고요."



경찰은 또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시속 60km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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