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것도 대낮에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회적 비판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투:어제) 낮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단속 현장을
박선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본 차량이
급히 방향을 틀어 골목으로 내뺍니다.
경찰이 뒤를 쫓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음주 감지기를 불자 빨간불이 뜹니다.
"나오네, 나와."
음주 측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김선형/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숫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13시 55분, 0.051."
음주단속에 적발된 40대는
전날 마신 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음주단속 적발 운전자
"새벽 넘어갔으니까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모텔에서 나왔는데. 잘못이죠 제가.
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단속 장소는 만취 운전 차량이
초등학생 4명을 덮친 사고 현장에서
불과 4km 떨어진 또 다른 초등학교 앞,
그것도 대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며칠 전 사고가 났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까지 음주운전을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도 새벽 12시 반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2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옆 차선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3km나 더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적발된 음주단속 건수는
8천7백여 건에 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천 3백여 건이 넘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