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를 비롯해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를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들이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지난해 9월 민원을 받은 대전 중구청이
행정지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때 할 일을 이제야 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 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과 담당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