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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결식아동 급식 보조금 빼돌린 복지시설 대표 징역형

결식아동을 위해 지원되는

급식 보조금을 빼돌린 아동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6년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식 보조금 가운데 140여만 원을 지출하고도 320만 원을 결제한 뒤 부풀린 금액만금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4년간 5,6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A씨는 빼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하지만,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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