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을 위해 지원되는
급식 보조금을 빼돌린 아동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6년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식 보조금 가운데 140여만 원을 지출하고도 320만 원을 결제한 뒤 부풀린 금액만금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4년간 5,6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A씨는 빼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하지만,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