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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법원 "신천지 전도 방법, 사기·협박과 유사"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유사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 안동철 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3명이

신도 활동 과정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접근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했다며 1명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판사는 또,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해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는데,

판결 결과에 교회 측과 옛 신도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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