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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수칙 안 지켜 때려"..재소자 살해 재판/투데이

◀앵커▶

지난해 말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사건은 피해자가

심하게 맞아 숨졌다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20대 무기수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이유는 '방장'인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공주교도소에서 갈비뼈가

20곳 넘게 부러지는 등 심하게 맞아

숨진 재소자 박 모 씨.



박 씨에 대한 살인과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씨와 공범 두 명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주범 이 씨가 무기수인 자신을

다른 재소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본인 마음대로 수칙들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 씨를 설거지 당번으로 정하는 등

임의로 수칙을 정했지만, 박 씨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때렸다는 겁니다.



공범 두 명도 상습적으로 폭행에 가담했는데

모두 무기수 이 씨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故 박 모 씨 유족

"마음대로 만들어놓은 그 수칙을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동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굉장히 처참합니다."



특히,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 당일 괴로워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가 연기하지 말라며 가슴을 때렸고,



의식을 잃어 공범 두 명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마스크를 씌우고

이불을 덮어주는 등 자는 척 꾸미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박 씨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들은 폭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을 특별기일로 정하고

피고인 3명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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