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고,
결국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통해
314건의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피의자는
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
2년도 안돼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 대해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한달여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법조치 168건 등 3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억2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전MBC에서 최초 제기한 작업계획서
허위작성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 미흡,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안전보건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이태우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
"사전에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또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도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모두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책임자
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상규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사고 현장에 있던 근무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하여 책임자를 포함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기존 현장 작업자에서 태안화력 즉
원청 관계자와 하청업체 임원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겁니다.
김용균 재단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로 기소된
태안화력 원·하청 책임자 16명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함께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태안화력 314건 위반, 피의자도 크게 늘어/데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