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태안화력 314건 위반, 피의자도 크게 늘어/데스크

◀앵커▶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고,

결국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통해

314건의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피의자는

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

2년도 안돼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에 대해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한달여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법조치 168건 등 3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억2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전MBC에서 최초 제기한 작업계획서

허위작성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 미흡,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안전보건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이태우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

"사전에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또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도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모두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책임자

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상규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사고 현장에 있던 근무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하여 책임자를 포함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기존 현장 작업자에서 태안화력 즉

원청 관계자와 하청업체 임원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겁니다.



김용균 재단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로 기소된

태안화력 원·하청 책임자 16명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함께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