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영업중단 권고를 이행하는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곳 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대전시가 제시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운영제한 기간 영업 중단을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에는 무도장과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8백여 곳, 노래방 1,400여 곳,
PC방 9백여 곳이 영업중입니다.